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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2016-01-06 12:09:51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도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안철수...답은 나와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것이 죄가 될까? 그것도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될까.

군 검찰은 이 장교(육군 대위)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트윗글 등을 게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육군 대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장교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의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글이 있고, 특히 오히려 검찰의 기소와 달리 위와 같이 새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공무원인 A씨(육군 대위)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및 후보를 반대하고,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글을 작성해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트윗글을 리트윗한 후 이에 관한 자신의 반박이나 동조의 의견을 담은 트윗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새누리당과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이 1000회 이상이고, 그 반대되는 취지로 보이는 트윗글이나 리트윗글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일 뿐 대부분은 새누리당과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되며, 그와 같은 트윗글 등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비난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과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트윗글과 리트윗글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3도15113)

재판부는 먼저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봐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하고, 그러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트윗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그러한 트윗글 등도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 중에는, ‘난 근무 중인데. 뉴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SBS는 19시에 해버렸고 죄다 토론회 생방ㅋㅋ’ 등과 같이 글 자체로는 의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글”이라고 봤다.

또 타인이 트위터에 올린 ‘그니깐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매년 일어나는 녹조가 4대강 사업으로 정도가 더 심해졌으니 보를 개방하자구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하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임기 내 완공이라는 목표를 잡지 않았다면 청계천도 4대강도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서두르면 졸속이 되고, 졸속은 당장에나 나중에나 사고를 낳습니다’라는 글에 대해 A씨는 다음과 같은 리트윗 글을 달았다.

A씨는 “저 내용이 공감이 간다. 아마 각자가 생각한 청계천과 4대강을 가지고 투표를 했겠지만 현실은 어떤가. 더욱 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현실을 믿으려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선택이 옳아야만 한다는 당위의 착각에 빠져서는”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런 트윗글을 작성해 동조의 의사를 나타낸 것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수 및 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득 생각나는 울아빠 명언 한나라나 민주나 거기서 거기…’ 등과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글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지지ㆍ반대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글,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도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안철수...답은 나와 있다!’ 등과 같이 오히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 및 그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그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예시한 트윗글과 리트윗글 게시 행위가 어떤 근거에서 새누리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해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스스로도 부수적이거나 반대되는 취지라고 본 위와 같은 트윗글 등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공소사실의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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