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버스를 전조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고 과속으로 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각 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승용차와 버스는 각 2차로와 1차로에서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중 A가 1차로를 진행 중인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오로지 A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 할 것이며, 달리 B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원고의(패소부분)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1심 판결 일부승소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한편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6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