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쉽게 말해 교육부가 40명 정원인 강원대 로스쿨에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해 정원을 39명으로 축소하라고 한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국립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미이행 되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강원대 로스쿨은 “모집 정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2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학생 선발에 관한 대학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부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2015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강원대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교육부의 모집정지는 장학금 지급계획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로 하여금 장학금 지급계획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집정지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학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 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적ㆍ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해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강원대 로스쿨은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장학금지급률 및 설치인가 신청서에 기재된 최저 장학금지급률을 지속적으로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장학금확보율을 장학금지급률로 오인한 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아무런 고려 없이 ‘모집정지’를 했으며, 그로 인해 강원대 로스쿨은 2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학생의 모집정지라는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장학금제도를 통한 우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모집정지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의 신입생 모집을 각 1명 정지하도록 하고 있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해 그로 인한 등록금 수입의 감소 등 인적ㆍ물적 효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임을 고려할 때, 모집정지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그로 인한 대학의 자율권 제한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모집정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강원대 로스쿨)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국립대학도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서는 독립된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교육부장관의 공권력 행사가 국립대학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이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교육부장관의 모집정지로 인한 강원대의 불이익 정도,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상의 객관적 장학금 지급기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내용의 합리적 해석, 지난 6년간 강원대가 지급한 전액장학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모집정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함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교육부가 40명 정원인 강원대 로스쿨에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해 정원을 39명으로 축소하라고 한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국립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미이행 되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강원대 로스쿨은 “모집 정지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2월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학생 선발에 관한 대학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부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2015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강원대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교육부의 모집정지는 장학금 지급계획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로 하여금 장학금 지급계획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집정지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학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 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적ㆍ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해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강원대 로스쿨은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장학금지급률 및 설치인가 신청서에 기재된 최저 장학금지급률을 지속적으로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장학금확보율을 장학금지급률로 오인한 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아무런 고려 없이 ‘모집정지’를 했으며, 그로 인해 강원대 로스쿨은 2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학생의 모집정지라는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장학금제도를 통한 우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모집정지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의 신입생 모집을 각 1명 정지하도록 하고 있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해 그로 인한 등록금 수입의 감소 등 인적ㆍ물적 효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임을 고려할 때, 모집정지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그로 인한 대학의 자율권 제한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모집정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강원대 로스쿨)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국립대학도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서는 독립된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교육부장관의 공권력 행사가 국립대학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이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교육부장관의 모집정지로 인한 강원대의 불이익 정도,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상의 객관적 장학금 지급기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내용의 합리적 해석, 지난 6년간 강원대가 지급한 전액장학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모집정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함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