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2000년 10월경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선원의 실업수당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2001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27편의 선원법 관련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총 101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해설서를 완성했다.
‘선원법해설’은 저자가 17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법원에서 판사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수집한 선원법 관련 국내판례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w School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수집한 외국판례 등 1000여개의 선원 관련 판례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사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조해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했는데, 2800개에 이르는 각주는 저자가 참고한 국내외 참고문헌의 방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근로기준법 주해’(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2015년)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공저자 겸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의 범위를 선원법에 한정하지 않고,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선원의 노동3권, 작업거부권, 부당해지에 대한 구제 및 불복절차, 어선원 및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항만국통제제도,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 등 선원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선원법해설’은 선원법에 관하여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치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상변호사나 선박회사·보험회사의 선원업무 담당자, 해양수산부나 선원노동위원회 관련자, 선원노동조합 종사자 등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인 권창영 부장판사는 2010년과 2012년에 ‘민사보전법’(유로), 2012년에 ‘주석 민사집행법 Ⅶ’(사법행정학회)을 발간했고, 공저로는 2014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법원행정처), 2010년 ‘근로기준법 주해 Ⅲ’(박영사),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ㆍⅢ’(2015년) 등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