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거부한 아내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사는 아내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과 밥그릇으로 구타하다 소주병으로 다리 부위를 때리고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수시로 행사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사는 아내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과 밥그릇으로 구타하다 소주병으로 다리 부위를 때리고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채대원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수시로 행사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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