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심인 창원지법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종헌 판사는 지난 10월 2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헌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금품의 액수(250만원)가 상당한 점, 해당 조합장 선거일 바로 전날 저녁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해당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B의 경우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0월경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향후 시행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금품 선거 범죄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