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2013년 7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 29일 공직임용으로 인한 휴업을 한 상태로 지난 12월 1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해 다시 변호사로 재개업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 변협 서한 “봉사모습 보인다면 법조계 귀감은 물론 전관예우 근절시키는 계기 될 것”
▲김진태전검찰총장
대한변협은 서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법조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민주국가이자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이토록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친분을 이용해 후배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귀하는 지난 2년 간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 계셨기에 퇴임 후 진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귀하가 퇴임 후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조계의 귀감이 됨은 물론 전관예우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귀하는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공익법인의 대표 등 국민을 위해 공익에 봉사하는 길은 많이 있다”며 “잘 아시겠지만 대법관을 퇴임한 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계시고, 새로 취임한 몇몇 대법관들 역시 퇴임 후 사익을 취하는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선서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변협은 “검찰의 최고위직에 있던 귀하가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로 개업해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혹시 그 와중에 정의를 훼손시키는 힘없는 이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그것은 귀하가 평생 지켜 온 명예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귀하가 개업을 자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라며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후배들 앞에 나타난다면 후배 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만약 그로 인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귀하의 후배 검사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민감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 사건에서 전적 검찰총장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부터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관예우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귀하도 이런 사태를 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부담을 줬다.
변협은 “지난 2년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명예를 누린 귀하가 변호사 개업해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다면, 이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