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스스로 가출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내연남과 사실혼관계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내연남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내연남이 특약에서 지칭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00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2005년부터 집을 나와 실제 남편과 별거 상태에서 내연남인 B씨와 그때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A씨의 내연남인 B씨는 작년 11월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한사람에게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보험회사(원고)는 A씨와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A씨는 실제 남편과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B씨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은 “남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인 점,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이재혁 판사는 지난 6월 보험회사가 이들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에 관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5나9736)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에서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 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법률혼이 교통사고 당시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며 이에 대해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A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인용됐을 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인데, 이런 사정만으로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판결(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사안인데 반해, 이 사건은 피고 A가 집을 나와 피고 B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안이라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해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배우자가 행방불명 된 상태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쳤더라면 당연히 이혼이 허용되었을 것인데 다만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을 뿐인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 A가 남편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이혼이 허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다84141).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00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2005년부터 집을 나와 실제 남편과 별거 상태에서 내연남인 B씨와 그때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A씨의 내연남인 B씨는 작년 11월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한 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한사람에게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보험회사(원고)는 A씨와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A씨는 실제 남편과 법률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B씨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은 “남편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인 점,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이재혁 판사는 지난 6월 보험회사가 이들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에 관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5나9736)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에서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 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법률혼이 교통사고 당시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며 이에 대해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A가 남편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인용됐을 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인데, 이런 사정만으로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판결(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사안인데 반해, 이 사건은 피고 A가 집을 나와 피고 B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안이라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해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배우자가 행방불명 된 상태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쳤더라면 당연히 이혼이 허용되었을 것인데 다만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을 뿐인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 A가 남편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이혼이 허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다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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