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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찰수입금 4억 횡령 주지 징역 2년

2015-11-29 13:35:44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찰 수입금 4억원을 횡령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사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했다.

그러다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해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년 3월 업무상 보관중인 수입금 400만원을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4억2462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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