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멀쩡한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아들에게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입원시켜 감금죄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2명에 대해서는 감금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H(여)씨와 2007년 12월 협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H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A씨는 H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에 A씨와 아들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1심 진행 중에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2013년 1월 H씨를 정신의료기관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아들은 현관문에서 ‘엄마’라고 외쳐 H씨가 문을 열게 하고, 미리 대기시킨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은 H씨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H씨를 제압하고 양팔을 도복 끈으로 묶어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운 후 수원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검찰은 A씨와 아들 등에 대해 H씨를 응급이송차량과 정신병원에 5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H씨의 약혼자가 퇴원 등을 요청하자, 2013년 1월 8일 A씨 등은 H씨를 안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동안 감금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강제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H씨가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산도 이미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H씨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은 H씨의 아들 1인의 입원동의서만 받고 H씨를 입원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에 있는 병원장은 보호의무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H씨를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년 11월 전처를 강제로 입원시킨 A씨에게 징역 2년, 아들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H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간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신의료기관 병원장 2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 아들에게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병원장 2명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도 벌금형을 500만~700만원으로 높였다.
전 남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H씨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자신의 아들과 공동해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소송사기를 시도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의 아들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를 입원시켰던 수원과 안산에 있는 정신병원장 2명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합리성이 의심되는 피고인(A)의 진술에만 의존해 아무런 검사나 평가도 없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고, 입원시킴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일부 징구하지도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유예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응급환자이송업체 지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응급환자이송업자로서 응급환자로 볼 수 없는 H씨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남편이 강제로 데려온 여성을 병원에 각각 5∼7일 입원시켜 공동감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원장 2명에 대한 상고심(2015도8429)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0월 29일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아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아들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병원장들은 피고인 A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므로, 설령 병원장의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해 치료할 의사로 피해자를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병원장)들이 피해자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행위에 피고인들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송행위가 불법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아들의 의사나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보호의무자인 아들의 입원동의서나 그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병원장들이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H(여)씨와 2007년 12월 협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H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A씨는 H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에 A씨와 아들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의 1심 진행 중에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2013년 1월 H씨를 정신의료기관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아들은 현관문에서 ‘엄마’라고 외쳐 H씨가 문을 열게 하고, 미리 대기시킨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은 H씨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H씨를 제압하고 양팔을 도복 끈으로 묶어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운 후 수원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검찰은 A씨와 아들 등에 대해 H씨를 응급이송차량과 정신병원에 5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H씨의 약혼자가 퇴원 등을 요청하자, 2013년 1월 8일 A씨 등은 H씨를 안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동안 감금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 강제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H씨가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재산도 이미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H씨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은 H씨의 아들 1인의 입원동의서만 받고 H씨를 입원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에 있는 병원장은 보호의무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H씨를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년 11월 전처를 강제로 입원시킨 A씨에게 징역 2년, 아들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H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간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신의료기관 병원장 2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유예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 아들에게 징역 8월로 감형했다. 병원장 2명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환자이송업체 직원도 벌금형을 500만~700만원으로 높였다.
전 남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H씨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자신의 아들과 공동해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이혼합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소송사기를 시도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의 아들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를 입원시켰던 수원과 안산에 있는 정신병원장 2명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합리성이 의심되는 피고인(A)의 진술에만 의존해 아무런 검사나 평가도 없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고, 입원시킴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일부 징구하지도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유예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응급환자이송업체 지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응급환자이송업자로서 응급환자로 볼 수 없는 H씨를 강제로 응급이송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남편이 강제로 데려온 여성을 병원에 각각 5∼7일 입원시켜 공동감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원장 2명에 대한 상고심(2015도8429)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0월 29일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아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아들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병원장들은 피고인 A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므로, 설령 병원장의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해 치료할 의사로 피해자를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병원장)들이 피해자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행위에 피고인들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송행위가 불법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아들의 의사나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보호의무자인 아들의 입원동의서나 그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병원장들이 입원동의서 등 미징구로 인한 정신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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