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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속아 낸 공무원 정치기탁금 전면 거부…정치권 개선하라”

2015-11-06 10:22:1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5일 “속아서 낸 공무원 정치기탁금, 얻는 것은 정치적 족쇄”라며 “100만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정치기탁금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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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5일 ‘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정치기탁금’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다.

공노총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정치자금법 상으로 정치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치후진국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란 남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짜낸 아이디어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기탁금 모금인데,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 특성상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윗분이 내니까 또는 남들이 내니까 마지못해 내는 식”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러한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정치기탁금 납부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낸 납부액이 75%에 이르고 있다”며 “그것도 2014년 현 정권의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법 개악 투쟁 당시 공무원들이 납부거부운동을 펼친 결과 대폭 줄어든 수치를 포함한 것이고, 그것을 빼면 매년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10년 기탁금 69억원 중 공무원들의 납부액은 55억원으로 79.7%였다. 2011년에는 기탁금 86억원 중 공무원들이 65억원(75.6%), 2012년에는 기탁금 92억원 중 공무원들이 71억원(77.2%), 2013년에는 기탁금 107억원 중 공무원들이 84억원(78.5%), 2014년에는 기탁금 44억원 중 공무원들이 23억원(52.3%)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해마다 수십억에 달하는 기탁금을 내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권리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권리 외에는 거의 박탈돼 있다”며 “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속칭 ‘봉’ 노릇을 해 온 것”이라고 분개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제한은 헌법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에 국한돼 있음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실정법상으로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한 마디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기탁금 납부 내역에서 보듯이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정치적 족쇄’를 채워 놓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충성스럽게 돈을 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공무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또 있다”며 “정치자금법 상으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은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지만 비회원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도 정치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틈바구니를 열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법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까지 법제처 행정해석을 통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요컨대 공무원들이 비회원자격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조차 정치적 활동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그토록 제한하면서 정치기탁금만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겨냥하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정치기탁금 말고도 수십 년에 걸쳐 공무원들은 국군장병위문금,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정부의 각종 준조세 정책에 무방비로 희생당해 오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0만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정치기탁금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기탁금을 정당 의석수대로 적당히 나눠 가지는 것은 기탁금을 내는 유권자를 아예 무시하는 처사이고, 공무원을 제외하면 납부하는 국민이 거의 없는 것이므로 선별적 기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또 “이와 더불어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 잡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공무원을 ‘먹고 버리는 과일 껍질’ 정도로 취급하는 우매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노총의 지극히 합당한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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