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원고)는 “입원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매일 차량을 이용해 병문안을 가야 하는 점, 업무상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데 처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것까지 예상되는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또다시 한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며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