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심의에 법무부 김주현 차관을 수석대표로, 법무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심의에 앞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 위원장(아르헨티나)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본심의에서 김주현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언론과 소설미디어를 통한 인권침해 감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인권보호 결정이 국민생활 규범으로 정립되고 있고, 국회의 엄격한 입법심의 절차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환경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균형 있는 인권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