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해 “권력분립의 원칙 및 인권보호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perience)”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1일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헌재는 전했다.
김창종 재판관의 이번 방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진 헌법제도와 재판경험을 각국 헌법재판기관에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주최 측인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남동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1865년부터 러시아의 식민지배에 있다가 1924년 러시아공화국에 편입됐고, 1991년 독립을 선언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를 사용하고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 나라로, 수도는 타슈켄트(Tashken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