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은 먼저 “전문변호사가 비전문변호사보다 수입이 높다”며 “변호사의 비즈니스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고, 올바른 조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비전문변호사보다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하 변협회장은 “전문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독일은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이 전문변호사다. 우리나라는 7%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제가 선진국이 될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 대분류는 전문분야가 아니며, 소분류가 전문분야다. 대분류는 일반법(민사, 형사),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 조세법 등으로 분류되나 이는 전문분야가 아니다. 즉 민사전문, 형사전문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아니다”며 “22개의 소분류가 전문분야다”라고 분류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4.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문분야는 노동법전문이고.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전문분야는 가족법전문”이라고 소개했다.
하 변협회장은 “전문분야는 그 수가 적을수록, 즉 한 개일 때 신뢰가 높다. 수가 많아지면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며 “독일은 2개 이상 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 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변호사 자격 취득요건은 매우 엄격하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예컨대 의료보건전문변호사는 의료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의료 형사책임, 의료종사자보수법, 병원관계법까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수임사건 증명이 가장 어려운 요건”이라며 “교통전문을 신청하려면 3년 내 160건, 노동법전문을 신청하려면 3년 내 100건, 의료법전문을 신청하려면 3년 내 60건 소송을 수행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독일의 전문변호사 요건을 설명해줬다.
이어 “수임사건 수를 산정함에 있어 직접 수행한 사건만 1개로 산정한다”며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도 실제 소송을 수행한 1인에게 1건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독일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수록 전문변호사 제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착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를 획득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나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