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준수사항으로 매일(00:00~06:00) 외출과 음주는 물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여고생들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는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시했다.
이어 “모두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수법과 추행에 비춰볼 때 범행수법이 대범해져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이 3만원에 불과해 사안이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