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검찰이 한 달 만에 수사를 끝낸 후 기소를 마쳤고, 재판은 작년 6월에 시작해 1심에서 항소심까지 1년 남짓 만에 서둘러 끝이 났다. 304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입건된 사람만 399명에 154명이 구속기소된 사건 규모에 비하면 초고속 수사에 초고속 재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런데 이 재판에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증선ㆍ인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팀장 모두 무죄, ▲동일 혐의의 전ㆍ현직 해경 공무원들은 집행유예 내지는 선고유예, ▲진도관제센터장 무죄 등 세월호 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들 대부분에 대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조차 세월호가 인양돼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깜깜이 재판이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