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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사법기관이 행정부에게 임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아”

2015-09-11 11:53:5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


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ㆍ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ㆍ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대인관계 △참고사항을 담은 ‘신원조사회보서’를 헌재에 송부하고 있다.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이미지 확대보기
이춘석 의원은 “문제는 신원진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국가관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등 사실상 사찰 수준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신원조사회보서’를 받는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국정원의 ‘신원진술서’ 표준 서식에도 없는 △친권자 재산 △보증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최일선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 “임용대상자의 신원진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2명이나 기재하도록 하면서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기관이 행정부에게 임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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