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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2015-09-07 19:56: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신의 차량에 붙여 타고 다닌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축산업자인 70대 A씨는 지난 1월 19일 제주시에 있는 목장 부근에 세워진 K씨의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했다.

또한 A씨는 이틀 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4월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먼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작년 12월 제주지법에서 폭력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월에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번호판을 절취한 차량이 오랜 기간 방치돼 세워져있던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동네에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자 이발소에 가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직업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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