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9. 공단창립
▲1996. 6. 형사법률구조사업 최초실시
▲1996. 7. 농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5. 7.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7. 6. 「132법률상담센터」구축, 전화상담 전국통합 운영
▲2008. 7. 월평균 260만원 이하 국민 등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2009. 1.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
▲2010. 7.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2011. 6. 김천 법문화센터 설치
▲2013. 1. 예약상담제 전면실시
◆ 법률구조 사업실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8년 동안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2306만여건, 소송대리 184만여건(민사사건 등 156만여건, 형사사건 28만여건), 구조금액 32조 996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150만여건, 소송대리 16만여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1996년부터 인지대, 송달료 및 저비용의 변호사보수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농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가사 사건 중 무료법률구조 비중이 약 94%에 이르고 있다.
2014년도 민사ㆍ가사사건 사업실적 14만 3853건 중 무료사건은 13만 4858건이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변호사가 없는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2009년 이후 현재까지 72개 지소를 설치해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전용버스를 운영해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변촌, 산간벽지,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에서 부터, 사건접수, 조사까지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획소송도 실시하고 있다. 가족관계미등록자 취적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을 발굴하여 기획소송을 실시하고 있다.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피해민이 적정․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외자 종합지원 체제도 구축했다.
과도한 부채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2009년 서울, 2010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광주, 2013년 대전, 2014년에 수원, 울산에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상담에서부터 법원의 회생 및 면책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경제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4월 17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 척결방안’에 따라 법률지원 전담팀을 설치해 법정이자초과, 불법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6월 경북 김천에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에게 우리나라 법체계ㆍ법질서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문화 및 준법의식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