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4일 민사합의부로는 처음으로 제13민사부가 칠곡군 왜관읍 소재 공장에서 현장검증하고 곧바로 칠곡군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정’을 열었다.
대상사건(2015가합200153 손해배상)은 00케미칼 근로자 A씨가 2013년 6월 2층 방사실에서 일하던 중 납품업체(피고1)가 제조한 이형제(합성수지가 기계와 붙지 않게 사용하는 실리콘이 함유된 스프레이 제품)통이 터지면서 통 조각이 눈과 코 부위로 튀어 좌안수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신체감정결과 노동능력상실률 24%판정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민사합의재판부가칠곡군법원제1호법정에서당사자를찾아가는법정을열고있다.(시진제공=대구지법)
A씨는 이형제 제조업체와 H화재해상보험 회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형제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피고 1은 이형제 표면에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내부 온도가 40도를 훨씬 넘는 방사실에서 이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보관 및 취급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반석(담당 변호사 임재화, 김영민, 이성관, 이용원, 김예리),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영남(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이 맡았다.
대구지법은 작년부터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충실한 재판의 실질적 구현 △당사자들의 사법접근성의 향상과 생생한 법 체험 기회 제공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법 공보관인 이창민 판사는 “올해 네번째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