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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배 중 대포차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 6년

2015-08-24 11:45:27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차량으로 화산방면으로 진행하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한 이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월해 가다가 걸어오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 50대 C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여기에 A씨는 무면허에다 의무보험 미 가입은 물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사용했고 소유권의 이전등록도 신청하지 않은 소위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하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9%)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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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기수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기수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1회)이 있음에도 2014년 1월 20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위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음에도 2014년 1월 23일 무보험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어 2015년 3월 20일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변명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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