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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모두 부족 ‘이유 없다’

2015-08-17 12:00:36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둘러싼 일부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홍덕률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상고심(2014도10306)에서 기각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자 대구대 교수 4명(채권자)은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에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덕률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수들은 “구 사립학교법 제57조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3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서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10조 제1호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은 같은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 퇴직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해 대구대학교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구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 하다는 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대구대학교 총장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이에 대해 홍덕률 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할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당연 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들은 대구대학교의 교수들로서 채무자의 총장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대구대학교 K모교수 등 4명(채권자)이 홍덕률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5카합70)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교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안판결 확정 전에 서둘러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에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들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대구대학교 총장 지위에서 사실상 축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구 사립학교법 제57조는 당연 퇴직의 사유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27일 시행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고 개정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측도 “대구대 총장 건은 국회에서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과 같이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소급조항이 없고, 부칙도 미흡해 이런 경우 공포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대구대 총장은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덕성에는 하자가 있지만, 공포 전이라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개정 전ㆍ후 규정내용을 대조해 볼 때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아니라 구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유추 또는 확대 해석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를 교원에서 당연 퇴직시켜야 하는지에 관해선 해당 규정의 개정이유, 침익적 규정과 관련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대구대학교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 및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를 지출했다’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는 볼 수 없고, 교비회계에서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자 대학구성원 등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이를 모두 대구대학교에 반환했던 점, 채무자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이루어진 2013년 9월 12일자 대구대학교 총장선거에서 교수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다시 총장으로 당선된 점“을 확인했다.

이어 “형사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인 2014년 7월경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논란에 불구하고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임시이사들이 채무자를 총장으로 승인했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볼 때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대구대학교 구성원 대다수가 총장인 채무자에 대해 상당히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사유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들, 이사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교법인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학내 분규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현재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처분으로써 임시적으로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의한 직무집행을 명한다면, 학교법인 영광학원 및 대구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혼란이 훨씬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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