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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

1심 징역 2년6월→ 항소심 징역 1년 감형

2015-08-14 13:46:37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업자인 A씨와 실제 땅주인은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2013년 3월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대표이사로 A씨의 동생을, 사내이사로 땅주인의 후배로 각 50%의 지분으로 법인설립을 마치고 땅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 달 뒤 회사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땅주인의 후배가 연대보증을 서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회사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A씨가 이를 보관하며 대부분을 빌라 건축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이미지 확대보기
A씨는 “피고인인 자신이 회사의 실제운영자이자 실소유자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동생으로, 피고인은 위 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소비해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2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해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 회사의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나머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99도1040)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96도1525)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위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변제한 외에 원금을 전혀 변제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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