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아파트와 중고 승용차를 거래하면서 1100만원의 취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운영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공개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대치동 소재 H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매수했는데, 2억2000만원에 거래신고를 했다.
진 의원은 “5억2000만원을 ‘다운계약’해 신고한 것”이라며 “2001년 당시 취득세율 20/1000을 대입하면, 이성호 후보자는 약 1040만원의 취득세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후보자는 또한 2011년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시절 중고 SM5 차량을 1950만원에 구입했다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으나, 국토교통부 거래신고는 910만원으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율 70/1000을 대입하면 약 70만원의 취득세를 누락한 것이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이성호 후보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해명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따져 묻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된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이성호 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부장판사로 재직 시절 대치동 소재 H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매수했는데, 2억2000만원에 거래신고를 했다.
진 의원은 “5억2000만원을 ‘다운계약’해 신고한 것”이라며 “2001년 당시 취득세율 20/1000을 대입하면, 이성호 후보자는 약 1040만원의 취득세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후보자는 또한 2011년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시절 중고 SM5 차량을 1950만원에 구입했다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으나, 국토교통부 거래신고는 910만원으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율 70/1000을 대입하면 약 70만원의 취득세를 누락한 것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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