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임박하면서 고시생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승철 전 회장도 사법시험 폐지 주장을 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반박하며 사시존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이 마지막이고,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되기로 정해져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 1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나승철(39)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10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윤재선 진행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사법시험 폐지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나승철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나승철 변호사는 “첫 번째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인데, 로스쿨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 가량 되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로스쿨 같은 경우 1년 등록금만 2천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2014년에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다녀야 됐을 경우, 전 국민의 75%가 법조계 진입을 포기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봤다.
나승철 변호사는 “두 번째로 (로스쿨) 입학 절차가 너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로스쿨에 불합격한 사람도 자기가 왜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행여 집안 좋은 사람이 합격하기라도 하면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법시험은 오로지 실력과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고 집안의 재력이나 배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보다 공정한 제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선 진행자는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의 작품이죠? 그래서 서민정권을 자처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왜 로스쿨을 도입했을까? 과거에도 이를 두고 말이 많았다”며 나승철 전 회장의 생각을 물었다.
나승철 변호사는 “사실 노무현 정권의 아이러니다.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정권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들의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기존의 법조인, 법조계는 모두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그 대척점으로 로스쿨 설정해 두니까 로스쿨은 개혁, 로스쿨을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 이런 프레임을 짜다보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이렇게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을 설정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비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처럼 가진 자에게는 너무 쉽고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어려운 제도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신문에서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 얼치기 진보들의 실패한 실험이라고까지 혹평한 적이 있었다. 더 문제인 것은 도입 당시에는 그 문제를 몰랐거나 과소평가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고치려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친노 인사들은 로스쿨 문제점을 인정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 법안을 발의했고, 김관용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로스쿨 측에서 고시낭인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측에서 사시가 고시낭인을 양상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 합격률이 3%라는 점이다. 그래서 나머지 97%가 떨어져서 낭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 주장이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변호사는 “왜냐하면 올해 서울시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1.7%였다. 7급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2%였다. 사법시험은 3%인데 3%짜리 사시가 고시낭인을 양상해서 없어져야 한다면 서울시공무원 시험, 국가공무원 7급 시험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제시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률만 가지고 사법시험을 도전하는 사람을 낭인이라고 비하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지, 이것을 낭인이라고 우리 사회가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