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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정치적 영향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 선고”

2015-08-06 15:38: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회의를 열어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 연수원 14기) 등 3명의 고위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기택대법관후보
▲이기택대법관후보
◆ 이기택(56)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1959년 7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마산지법 충무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임명 제청과 관련,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구성에서부터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고, 동의한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 중인 훌륭한 법조인들이 후보자로 다수 천거되고,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대법관 적임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있어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지만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은 결과, 안타깝게도 현직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 대한 천거가 매우 적었고, 그 중 심사동의자는 더욱 적었다”며 “더욱이 심사대상자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결과도 대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보다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지지 표명 차원의 의견 제출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들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실시했고, 더불어 후보자들의 과거 활동 경력이나 판결 내역 등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군 중,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해 온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위 후보자가 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향후 대법관 후보자 천거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폭넓은 직역의 다양한 인사에 대한 천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번에 처음 도입된 공식적 의견수렴절차에 따른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제시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검증에 동의한 피천거인에 대한 재산, 병역, 납세내역 등 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법관 제청절차 전반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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