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6일 본회 소속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후보자 추천을 반려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심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7월 9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와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강재현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에 추천한 바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도덕성, 청렴성에 있어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개 천거를 이유로 심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개 천거를 하더라도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변호사회는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의 공적단체로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밀실추천이 아닌 공개추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함은 바람직한 절차라고 보여 지고, 지지여론으로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바도 없다”고 항변했다.
경남변호사회는 “그럼에도 강재현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현직 법관 3인을 최종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 김종인)는 지난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공개 천거한 김선수, 강재현 변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추천위원회는 “만약 공개 천거를 허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정치적 성향이 대립되는 단체 간 경쟁적 천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천거인 본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천거 단체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추천위원회가 천거 단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고도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천거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따라서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정을 위반해 공개 천거한 강재현 변호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