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변호사들 중에는 대법관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

2015-08-04 22:26: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극찬하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변호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고위법관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ㆍ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법관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양승태대법원장이환한게웃는반면,김선수변호사를추천했던대한변협하창우협회장(왼쪽)이고개를돌려씁쓸한표정을짓고있어대조를이룬다(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양승태대법원장이환한게웃는반면,김선수변호사를추천했던대한변협하창우협회장(왼쪽)이고개를돌려씁쓸한표정을짓고있어대조를이룬다(사진=대법원)


왜냐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렇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외부인사 즉 변호사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27명 중에서 최고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만 하면 될 것을, 굳이 변호사들에게 대법관으로서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의아하다.

그동안 관례를 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인사들 중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왔다. 추천위원회 그대로 추천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인사 심사대상자 중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ㆍ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은 어쩐지 부자연스럽다.

또한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가 5명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대목은 부적격 판정을 재확인 것이다.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변호사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게 크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대목이기 때문이다.

▲회의하러입장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회의하러입장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등의 후보자 적격 여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공개 천거한 김선수, 강재현 변호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했던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문’을 보면 천거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천거절차 등) ② 제1항의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②항 단서에서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 결과, 만약 공개 천거를 허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정치적 성향이 대립되는 단체 간 경쟁적 천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천거인 본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천거 단체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므로, 추천위원회가 천거 단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고도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천거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따라서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 규정을 위반해 공개 천거한 강재현 변호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김선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외에 다른 천거인이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이 최초로 피천거인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등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는 “그러나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ㆍ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법관인 피천거인 중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원회는 “이번에는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가 5명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에는 여러 직역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후보자로 천거돼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인사 즉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양승태대법원장과환담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양승태대법원장과환담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대법원)


한편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재야에서는 장경찬 변호사(연수원 13기), 황정근 변호사(연수원 15기), 강재현 변호사(연수원 16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이석연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추천을 받았다.

이번 추천과 관련,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즉각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며 “전원합의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계속해서 13:0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이 구성의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상기시켰다.

변협은 “그러나 2015년 8월 4일 열린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그리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법관일색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대법관후보 3명 전원을 법관 출신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사법부는 법관 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며 “대법원이 말해온 구성의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선수변호사(국민TV인터뷰화면)이미지 확대보기
▲김선수변호사(국민TV인터뷰화면)


앞서 지난 7월 9일 대한변협은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56, 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김선수(55,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7월 10일 “변호사 경력 대부분을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서민들을 위해 힘써주신’, ‘언제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김선수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 김선수 변호사 주요 약력

▲김선수변호사(사진=민변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김선수변호사(사진=민변블로그)


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를 나와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인권과 노동법 분야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공안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고, 2010년 5월에는 민변 회장에 선출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과 2014년 3월부터 변협 징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사법개혁 리포트’(박영사, 2008년), ‘노동을 변호하다’(오월의 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말, 2015년)가 있다.

1988년 개업한 김선수 변호사는 이후 27년 동안 수많은 인권, 시국,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미 있는 선례 판결들을 다수 만들어 왔다.

특히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1989년에는 새내기 변호사임에도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 큰 주목을 받았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