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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1심과 2심은 MBC 뉴스데스크 허위보도 판단해 MBC노조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

2015-07-23 14:48:02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노조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저지와 관련한 MBC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해 1심과 2심(항소심)은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MB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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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이권재홍앵커(사진=MBC홈페이지)


법원에 따르면 파업 중이던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년 5월 16일 오후 10시경 MBC <9시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하는 길에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권재홍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MBC는 다음날 방송된 <9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퇴근 저지’ 내용을 보도했다. 배현진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방영됐다.

정연국 앵커는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배현진 앵커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MBC노조는 “퇴근저지 당시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허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이므로, 회사는 정정보도를 하고, MBC와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은 노조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MBC와 권재홍 본부장 등은 “보도내용은 ‘노조원들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으로, 권재홍에게 충격을 가한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보도내용이 ‘노조원들이 권재홍의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가했다’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1심 서울남부지법, MBC는 MBC노조에 정정보도와 2000만원 손해배상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MBC노조가 문화방송(MBC),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2가합1324)에서 “피고 MBC는 정정보도하고, 노조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은 권재홍이 승용차에 탑승한 후에 MBC노조 조합원들과 청원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이었다”며 “퇴근저지 당시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권재홍이 퇴근저지 사건 이후 이틀 뒤에 병원에 입원해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문화방송본부(MBC노조)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권재홍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진실에 반한 허위보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문화방송본부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 문화방송본부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로 인한 문화방송본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MBC는 “보도내용은 조합원들이 권재홍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폭력적인 퇴근저지 행동으로 인해 권재홍이 상해를 입어 당분간 뉴스데스크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인바, 퇴근저지가 다수에 의한 폭력적 행위이고, 권재홍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뉴스데스크 진행을 하지 못한 것 모두 사실이므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서울고법도 MBC노조 손 들어줘

하지만 항소심(2013나35049)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MBC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 주문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퇴근저지 등 원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보다는 발을 잘못 디딘 것이 권재홍의 상해에 보다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이는 규범적ㆍ법률적 인과관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가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당황한 권재홍 앵커가 발을 헛디뎌 신체적 일부에 충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권재홍 앵커가 발을 헛디뎌’라는 부분을 생략해 보도할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MBC 보도를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앵커 정연국, 배현진은 ‘다쳤다’는 표현 대신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신체의 일부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파업’, ‘노조원’, ‘수십 명’, ‘저지’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했으며, 배연진 앵커는 ‘차량 탑승 도중’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보도 때 방영된 배경화면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듯한 장면이 사용된 점, 보도를 접한 다른 언론도 , 이라고 보도해, 언론기관조차도 이 사건 보도를 ‘노조와 충돌로 인해 권재홍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해한 점, 원고가 회사에 대항해 쟁의행위 중이었고 그 기간이 상당히 지속됐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이 보도가 있었던 점 등까지 보태면, 이 보도는 ‘원고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 사건 보도에서 지엽말단적인 것이 아닌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 대법원 파기환송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 잘못”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MBC노조가 MBC와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812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은 ‘원고의 조합원 수십 명이 권재홍의 퇴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와중에 권재홍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보도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 일부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원고의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폭행했다는 등 원고의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 권재홍의 신체에 직접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배현진 앵커의 보도 중에 방영된 영상은 다수인이 떠밀려 이동하거나 원고의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조합원들이 극히 폭력적이거나 과격하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조합원들이 권재홍에게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재홍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세부적 경위에 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돼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보도와 대립되는 원고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줄 것, 즉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넘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을 ‘원고 조합원들이 권재홍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허위의 보도라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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