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실형으로 엄단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 00축산농협조합장에 출마한 A씨와 이를 돕는 B씨는 공모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던 C씨를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2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점,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과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이자 직접 돈을 마련하고 제공한 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C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의 합계가 2억원에 달하는 점 등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원심에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중 일부가 투병 중에 있고,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점도 참작했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2014년 위탁선거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지난 3월 11일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해 선거인을 매수하려던 사안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조합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히 처벌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