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합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농민 A씨는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월 26일 조합원 K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누굴 찍을 거냐”라고 물으며 “이번에 곧은 사람(조합장 당선자 현OO)을 찍자. 조합장(낙선자. 당시 조합장 강OO)이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OO지점에 근무하는 조카가 줄을 잘못 서면 아오지 탄광에 보내질 것이다. 우리가 (강OO) 도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정도성 부장판사는 “당시 강OO 조합장은 제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로써 피고인이 강OO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강OO의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현OO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