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3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고 범행할 편의점을 물색한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향해 직접 과도를 들이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과 계부가 향후 피고인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