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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공청회 자료집 등 짜깁기해 석사논문 제출 의혹 제기”

2015-06-25 22:09:26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제출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석사학위를 받은 것은 수료 7년 뒤인 1992년 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현웅 후보자가 제출한 법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은 1991년 8월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당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내용을 상당부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서영교 인사청문위원은 “김현웅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당시 ‘공청회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사학위 논문은 1991년 8월 공청회 자료집의 대부분 내용을 그대로 논문의 본문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공청회 자료집 18쪽부터 24쪽까지 내용과 김현웅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102쪽부터 104쪽까지 내용은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90% 이상 일치하는 등 문단이 100% 일치하는 경우도 10여 군데가 넘게 발견됐다고 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서영교 의원은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부분은 차용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김현웅 후보자가 인용한 서적 및 학술지 등을 볼 때 석사논문을 작성한 시점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부임지였던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직하던 1990년부터 1991년 9월 사이로 특정된다”며 “수료한지 7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도 업무량이 폭주해 쪽잠마저 자기 어렵다던 말단검사 시절 130쪽에 달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한 김현웅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공안통으로 불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김현웅 후보자는 특히 황교안 총리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논문표절 등 도덕성 뿐 만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자질을 가진 적임자인지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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