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사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 및 상해 사건에 대해 ‘충격’이라고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지난 5월 26일 수원지검의 모 검사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인정신문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
변협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시에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면서 거듭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가 수사방해를 이유로 두 명의 수사관에게 변호인을 퇴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인은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심지어 이후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5월 26일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정(2004헌마49 결정)을 내려 이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상해까지 입히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의 변론권 무시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는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
먼저 “지난 5월 26일 수원지검의 모 검사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고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인정신문은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인정신문은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
변협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시에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면서 거듭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가 수사방해를 이유로 두 명의 수사관에게 변호인을 퇴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인은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심지어 이후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5월 26일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정(2004헌마49 결정)을 내려 이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상해까지 입히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 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의 변론권 무시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는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해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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