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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황교안은 총리커녕 검찰수사 대상…임명동의안 강행은 선전포고”

“부적격자를 앉히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지와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15-06-15 15:27: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는커녕 검찰수사의 대상이 돼야할 입장”이라며 “부적격자를 앉히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지와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식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오영식최고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35.7%, 1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다”며 “이완구 후보자 지명 당시보다 적합도가 낮은 결과”라고 말했다.

오 최고위원은 “경실련이 지난 8~9일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80%가 아니라 했고, 황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아니다가 77%,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68%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실제로 경실련은 황교안 인사청문회 기간인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0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정치ㆍ행정ㆍ정책 분야 87명, 법학ㆍ법조 분야 41명, 경영ㆍ경제 분야 37명, 사회(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 26명, 기타 9명 등 총 200명이다.

설문결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80%(160명)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는커녕 검찰수사의 대상이 돼야할 입장”이라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겠는가. 총리로서의 면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부적합한 인사를 끝끝내 고집해 총리자리에 앉힌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이완구) 그 난리를 겪고도 깨달은바 전혀 없이 부적격자를 앉히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지와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전문가들조차 부적격자라고 하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선전포고이자, 대화와 타협, 신뢰정치에 대한 포기 선언인 것이고, 민심에 대한 철저한 불통과 배신인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에 요청 드린다. 국회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황교안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단독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해서 청문회진행을 어렵게 만든 후보자를 통과시키면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무력화 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피고발인(황교안)은 2012년 1월 4일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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