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며 변호사 시절의 수임사건 자료제출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은 “제가 첫 마디로 하려고 했는데 이석현 부의장께서 했다. 한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러 의원들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청문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며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황교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특히 “마치 레포트도 내지 않으면서 학점을 달라고 하는 학생이나 마찬가지”라며 “총리가 되고자하는 자는 누구라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기 신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황교안 후보자를 질타했다.
▲우원식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어 우원식 의원은 “그러나 전관예우 비밀의 문을 열 빗장이 풀렸다. 황교안 후보자 119건 수임사건의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 이유”라며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고위공직 퇴직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그러나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르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후보자는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 동안 전관예우의 덕을 봤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그 것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17억의 고액 수임료는 드러났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었다”며 “법을 핑계로 수임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장관이 되었고, 그런 황 후보자 때문에 국회에서 황교안법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침내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다”며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피의자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우연히 제출된 실무적 실수 때문이었다. 그 사건이 바로 청호 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대법원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정휘동 회령 사건) 1, 2심을 대리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속해 있던 로펌인 태평양이 모두 패소(유죄) 했고, 피의자(정휘동)는 당연히 태평양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일을 맡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심 대법관이 바뀌자 갑자기 1, 2심 모두 패소했던 (정휘동은) 태평양에 이를 다시 맡긴다.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있던 황교안 변호사가 주심 대법관의 고교 동창생,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일 것”이라며 “황 후보자도 주심 대법관이 자신의 동창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황교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경기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김용덕 대법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우 의원은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피의자(정휘동) 입장에서 주심 대법관과 (황교안) 후보자의 특수관계(경기고 같은 반)를 고려한 선임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며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비밀의 문이 우연히 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또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사건을 무려 119건이나 했고, 그 중 19건은 자문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예 기초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맡았던 다른 사건들도 결국 전관예우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용을 전부 검증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그런데 현행 황교안법으로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그의 활동이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황교안 후보자는) 업무상 기밀, 의뢰자 신상 보호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공의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러면서 “청문특위는 이미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다. 원문을 살펴야 자문 사건인지 송무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 비공개 원문 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를 여야 간에 합의한 바도 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열람위원의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했다. 이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19금(황교안 후보자가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19개 사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유일한 길은 후보자 본인이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써 전관예우 덕을 본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며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일 뿐이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고 자료제출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