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가결시킨 것에 대해 “87년 헌법체제 부정의 암흑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2월25일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연민주사법연석회의.규탄발언하는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사진=이창수위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직후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는 임명제청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법관 자격문제로 논란이 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상정해 야당이 불참한 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날치기”라고 규정하면서 “의회 정치는 사라지고 단지 다수라는 이유로 밀어부치는 폭력적 방식은 흡사 독재정권 시절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박상옥 후보는 부실한 검증과 불투명한 임명제청으로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조차 반성이나 공식적인 사과는 없고, 자신은 막내검사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부실 은폐수사를 감추기 위해 물고문이 2명만 있어도 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출신의 이런 인사를 버젓이 임명제청하고 임명제청 철회와 입장 표명 요구에는 입을 닫았으며 부실한 인사에는 해명도 사과도 철회도 없었다”며 “나아가 대법관이 없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짓까지 동원해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고(故) 박종철 열사의 희생과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투쟁의 대가로 87년 헌법 개정 당시 대법원장 권한남용을 위해 도입된 대법관 국회 동의절차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며 개탄했다.
이어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뜻에 따랐던 정치검사가 이제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데도, 국회는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절차 지연이 사법권 침해라며 대법원과 한통 속이 돼 절차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다수 여당의 인식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오늘을 87년 헌법체제 부정의 암흑의 날로 규정한다”며 “이러고도 대법원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박상옥이 대법관으로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한들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을 똑똑히 지켜보며 사법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