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A씨가 연속음으로 85dB 미만의 소음노출 환경 작업장에서 근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학적소견 등에 따라 원고가 상당기간 소음발생 환경에 노출돼 있었던 점, 양귀의 청력 손실도는 40dB이상인데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