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구청장은 “2004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때 업무방해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사건과 착각했다”며 “전과 허위 소명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배심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는 각 50만원~90만원까지 평결했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공보 상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서란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는 부인하나 선거공보를 허위기재하게 된 사실 자체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직후 쌍방 항소로 이 사건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30분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