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부산 기장군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2015-03-12 16:07:2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 지난 2월말 경에는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돈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