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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무책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옛 진보당 내사는 불법수사”

2015-02-26 18:10:5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불법수사”라고 중지를 촉구했다.

민변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이하 민변)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민변은 “황교안 장관은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옛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일치된 입장이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라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루어진 당 간부와 당원들의 정당 활동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 간부와 당원들의 과거의 활동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옛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수사로서, 명백히 불법으로, 검찰은 불법적인 내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황교안 장관은 검찰의 위법한 내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황교안 장관의 ‘해단된 정당 의원의 선거출마 금지 입법’ 운운 발언 또한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위헌결정은 정당에 대한 것이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헌법은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입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헌적인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무부와 검찰은 옛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위법한 내사와 전 의원들에 대한 위헌적인 피선거권 제한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에게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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