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호사 선임료 등 꿀꺽하고 법원 결정문 위조한 사무장 실형

2015-02-22 15:40:47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상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료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법원 결정문까지 위조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장 A씨는 2014년 1월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통장계좌로 받았다.

A씨는 또 예납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판사 3명의 명의로 된 결정문을 위조해 B씨에게 건넸다.

변호사 선임료 등 꿀꺽하고 법원 결정문 위조한 사무장 실형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 2회의 범죄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ㆍ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