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년 넘게 도주하다 구속되자 그제 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으로 엄단했다. 형사사법절치를 어지럽힌 자에게 선처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했다.
그런데 A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3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량은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런데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당시 무면허 운전이었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매우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음에도 도주해 범행 수법ㆍ태양이 불량하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해 범행의 동기ㆍ경위도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약 4년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의 도피 행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악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어지럽히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후 구속이 되자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현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일로부터 4년 5개월 이후인 현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와 피해 회복 상태를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해 선처할 경우, 장기간 동안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다가 구속되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을 용인하게 돼 일반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성실히 피해 회복 노력을 하면서 수사ㆍ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조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했다.
그런데 A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3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량은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런데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당시 무면허 운전이었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매우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음에도 도주해 범행 수법ㆍ태양이 불량하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해 범행의 동기ㆍ경위도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약 4년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의 도피 행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악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어지럽히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후 구속이 되자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현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일로부터 4년 5개월 이후인 현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와 피해 회복 상태를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해 선처할 경우, 장기간 동안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다가 구속되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을 용인하게 돼 일반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성실히 피해 회복 노력을 하면서 수사ㆍ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조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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