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외 하루에 6개의 보험회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해 11월 한 달 동안에 10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이렇게 A씨는 뚜렷한 수입도 없는 상황인데도 모두 12건의 월 보험료의 합계액은 월 80만6700원에 이른다.
그러다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1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63만원을 청구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29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079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이 시기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6083만원을 받아 냈다. 총 7162만원 상당이다.
이 사실을 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측(원고)은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측이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7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동대구역 부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선배로부터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가량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일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전혀 낸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A씨가 저축성이 아닌 보장적 성격의 보험에 자의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수 가입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제 입원치료 내역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를 반복했을 뿐 입원의 요건에 부합되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적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입원한 일수도 지나치게 장기이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ㆍ수입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는 대법원(2013다69170)판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