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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하루에 보험 6개 계약 등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2015-02-14 14:32:58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계약자(피보험자)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2010년 11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원을, 암 진단을 받은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해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구법원청사정문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정문

A씨는 이외 하루에 6개의 보험회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해 11월 한 달 동안에 10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이렇게 A씨는 뚜렷한 수입도 없는 상황인데도 모두 12건의 월 보험료의 합계액은 월 80만6700원에 이른다.

그러다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1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금 63만원을 청구해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29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079만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이 시기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6083만원을 받아 냈다. 총 7162만원 상당이다.

이 사실을 접한 동부화재해상보험측(원고)은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동부화재해상보험측이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7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동대구역 부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선배로부터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가량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일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전혀 낸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A씨가 저축성이 아닌 보장적 성격의 보험에 자의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수 가입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제 입원치료 내역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를 반복했을 뿐 입원의 요건에 부합되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한 적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입원한 일수도 지나치게 장기이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ㆍ수입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는 대법원(2013다69170)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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