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다니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시킨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 대전의 모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구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4월 25일 선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12세)에게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아이들은 OOO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아이들 4명에게 1000원~1500원씩 총 5500원을 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계속 OOO을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OOO의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추가로 5000원씩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약속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OO의 선거사무장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 대전의 모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구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4월 25일 선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12세)에게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아이들은 OOO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아이들 4명에게 1000원~1500원씩 총 5500원을 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계속 OOO을 외치고 다녀서 사람들이 OOO의 이름을 잘 알게 되면 추가로 5000원씩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약속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OOO의 선거사무장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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