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

2015-02-03 15:51:21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혈압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2012년 11월 A씨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망인의 남편인 K씨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K씨는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다른 보육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점, 특히 망인은 학부모와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한 후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4719)에서 K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고혈압 질환이 있음에도 잦은 야근으로 고혈압이 악화됐고,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은 어린이집의 사정상 보육업무 외에도 컴퓨터 작업을 수행했고, 퇴근 후에도 안전교육계획안, 학습자료 작성 등으로 밤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해온 점, 동료 보육교사는 ‘망인에게 할당된 업무가 많은 편이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은 여가연장근무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강도는 고혈압 환자가 감당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망인은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야간근무 중이었던 점, 망인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학부모와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옆에서 지켜본 동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언성을 높이고, 얼굴 혈색이 좋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가 보육교사에게 하는 항의는 통상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감정적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은 학부모와의 통화 후 바로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혈압 환자인 망인은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말을 듣고 상당히 흥분했고, 이로 인한 급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