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다음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활동했다.
A변호사는 2010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이OO(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변호사는 투자 실패,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씨가 절도, 공갈 혐의 등 2건의 고소를 당하게 됐다. 이에 구속 불안감을 느낀 이씨는 변호사로서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A변호사에게 고소사건 해결을 부탁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이에 A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에 친구들이 있고, 법원 부장판사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으며, 자신의 사무장의 형이 경찰이라는 등 사법기관 관계자들과의 치분을 과시하며 경찰단계에서부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사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1월 이씨에게 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A변호사는 2010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OO씨로부터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 700만원이 입금되자 알선대가로 140만원을 신씨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1년 6월까지 사무장 8명으로부터 6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 받고 대가로 6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변호사법 위반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률사건의 알선과 관련된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까지 저해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알선 대가 금품교부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아주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 범행에 의해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와 A변호사가 각각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1000만원 유지됐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상해와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도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변호사는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 적법한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 있는 검사ㆍ판사 등을 통해 내연녀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 되도록 전방위적 로비 방법을 동원할 것을 확약하는 자필각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변호사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의 당사자였다.
L(여) 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A변호사가 2010년 9월 동업하던 건설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구속되거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L검사가 A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사건청탁을 받은 2010년 9월 이후에도 신용카드로 540만원 짜리 샤넬 핸드백과 고급의류 구입, 항공권 대금 등으로 65회에 걸쳐 2311만원을 결제했고, 또 2010년 9월~2011년 5월 사이 A변호사가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3280만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총 5591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2011년 7월 A변호사의 내연녀 이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고, 파문이 확산되자 L검사는 검복을 벗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다음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활동했다.
A변호사는 2010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이OO(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변호사는 투자 실패,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씨가 절도, 공갈 혐의 등 2건의 고소를 당하게 됐다. 이에 구속 불안감을 느낀 이씨는 변호사로서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A변호사에게 고소사건 해결을 부탁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이에 A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에 친구들이 있고, 법원 부장판사 중에도 친한 사람이 있으며, 자신의 사무장의 형이 경찰이라는 등 사법기관 관계자들과의 치분을 과시하며 경찰단계에서부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사가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1월 이씨에게 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헤어지자는 이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씨를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A변호사는 2010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OO씨로부터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 700만원이 입금되자 알선대가로 140만원을 신씨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1년 6월까지 사무장 8명으로부터 6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 받고 대가로 6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광영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변호사법 위반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률사건의 알선과 관련된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까지 저해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알선 대가 금품교부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아주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 범행에 의해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와 A변호사가 각각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A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1000만원 유지됐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혐의 중 일부 상해와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도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변호사는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 적법한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 있는 검사ㆍ판사 등을 통해 내연녀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분 되도록 전방위적 로비 방법을 동원할 것을 확약하는 자필각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변호사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의 당사자였다.
L(여) 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A변호사가 2010년 9월 동업하던 건설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구속되거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L검사가 A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사건청탁을 받은 2010년 9월 이후에도 신용카드로 540만원 짜리 샤넬 핸드백과 고급의류 구입, 항공권 대금 등으로 65회에 걸쳐 2311만원을 결제했고, 또 2010년 9월~2011년 5월 사이 A변호사가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3280만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총 5591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2011년 7월 A변호사의 내연녀 이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고, 파문이 확산되자 L검사는 검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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