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OO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위 선고공보가 선관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게 했다.
하지만 A씨는 1996년 대전지법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1997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당선될 목적으로 법정선거홍보물인 선거공보에 후보자인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상벌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대전 A구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자료이고,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공보상의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유권자나 선거관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 전에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큰 표 차로 당선돼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OO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 위 선고공보가 선관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게 했다.
하지만 A씨는 1996년 대전지법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1997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당선될 목적으로 법정선거홍보물인 선거공보에 후보자인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상벌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대전 A구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사항,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자료이고, 특히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공보상의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유권자나 선거관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 전에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큰 표 차로 당선돼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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