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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 의원들 “김영란법 처벌대상 언론인ㆍ사학도 포함…후퇴 안 돼”

‘더 좋은 미래’ 모임…“금품수수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전혀 무관한 법…사학 제외하면 실효성과 형평성 상실”

2015-02-02 12:18: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2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 좋은 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2일 홍종학, 김기식, 이학영, 유은혜, 배재정, 박홍근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하는'더좋은미래'모임의원들(사진=김기식의원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2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하는'더좋은미래'모임의원들(사진=김기식의원트위터)


의원들은 “지난 1월 12일 정무위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아 문제와 접대ㆍ로비 문화의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방지법안을 의결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정작 법안 의결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 등 그 동안 이 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빠른 처리를 요구했던 일부 정치인이 논란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던 대통령마저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법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든 어떤 의도가 있어서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흔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첫째,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 법상 ‘공직자’에 언론인을 포함하더라도 언론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는 ‘금품수수 금지’뿐”이라며 “언론인의 금품수수 금지가 언론 자유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나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언론인뿐 아니라 전 국민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추가로 15개 유형의 부정청탁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와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기사ㆍ칼럼 관련해서는 언론의 자유 문제도 있고, 그밖에 정정보도 등 현행법상 보완 장치가 있으므로 부정청탁 유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며 “그러므로 언론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는 ‘직무 관련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직무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지 않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언론인의 직무인 취재ㆍ보도와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100만원 초과의 금액을 받아 상식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제재를 받는다”며 “이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둘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학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교육 비리는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훨씬 빈발하는데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국공립학교 사무직원도 적용받는 김영란법이 사학재단의 이사장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비추어 봐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셋째,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는 등 일각의 문제제기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위헌 논란 또는 막연한 우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법은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반환이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상 금품수수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공직자 본인을 처벌한다”며 “또한 가족을 통한 우회적ㆍ간접적 금품 수수를 최대한 금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JTBC-리얼미터에서 1월 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적용대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고, 사학과 언론 종사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겁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이성보) 권익위원장도 사학과 언론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위헌소지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법률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며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재의 시각에서는 이 법이 당연히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의 오랜 접대ㆍ로비 관행상 저항도 클 것이나, 선거법은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제재를 받는다. 이 제도가 시행 당시에는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였지만 빠르게 정착하며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이론이 없다”며 “김영란법 또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ㆍ접대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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